집필일
1994.09.23.
출처
PLUS
분류
건축문화유산

인식의 변화

서울은 오랜 시간동안 변화 성장해 온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고 도시의 시간적 흔적을 느낄만한 역사적 공간이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의 빈약한 역사환경은 과거의 시민들이 도시 환경 조성과 건축에 무관심했던 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 통치에만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근대화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고 재창조하지 못했던 현재의 시정부와 자본가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큰 책임이 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라도 “정도 650년”을 목표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하여 서울의 역사 환경을 재구성하는 노력만이 20세기 서울시민들의 면죄부가 될 것이다.
전통건축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가시적 노력들이 있어왔고, 그보다 더욱 많은 이론적 주장들이 논의되어왔다. 독립문과 덕수궁 대한문의 이전, 가회동 한옥지구의 지정과 해제, 경희궁 터의 발굴 복원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축, 조선총독부 철거와 경복궁 복원.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건축가들은 격렬한 반대와 항의와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보존 문제의 핵심이 도시설계나 건축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본과 정치의 역학관계에 놓여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순진한 집단이었다. 때문에 건축가들의 외침은 도시발전에 역행하는 낭만적인 주장으로 비판받았고, 또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면피용 발언 쯤으로 치부되어왔다. 앞으로도 순수함, 낭만, 건축 내부의 논의 만으로는 역사환경의 창조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전통 건축과 역사적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건축 내부의 논의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강력한 전략을 가져야할 때다. 우선 보존의 당위성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과거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서울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에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에 대해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실마리는 서울은 이미 세계 속의 도시가 되었다는 국제적 인식, 그리고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조한다는 변화된 자본의 논리를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폴 케네디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후기산업사회의 세계는 영토국가개념의 붕괴와 더불어 30여개의 도시경제권역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들의 예측을 따르자면 유럽은 10개 이상의 도시권역으로, 중국은 뻬이징과 샹하이 홍콩의 3권역으로, 일본 역시 토쿄 오사까 후쿠오까의 3권역으로 나누어진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하나의 국가, 단일문화권의 개념이 사라진 복합문화권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반면 한반도는 서울을 거점으로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재편된다는 것이고 남북통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필연적인 사건일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민족이라는 민족권역과 한반도의 영토개념이 고스란히 서울 중심의 경제권역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세계적인 국가 분할 통합과정에서 우리만큼 민족국가의 영역이 고스란히 보존될 나라는 어느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서울은 경제적 중심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서울올림픽의 경험과 WTO체제의 개막으로 인해 서울의 국제화는 피부로 실감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막상 서울이 세계중심도시로서 기능할만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교통 환경 주거 등의 편의적 하드웨어 뿐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집적된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역사 문화적 기능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역시 계산되어야할 중요항목이다. 비단 직접적인 관광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세계인들에게 특징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면,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작업은 국제도시 서울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에게 질적으로 고급화된 생활 휴식환경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이다.

새로운 문화재 – 점에서 면으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해야한다는 명제는 누구에게나 당위론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문제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의 보존정책은 문화재 지정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성이 결여되었으며, 보존의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민간의 천민자본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해왔다. 또한 지정과 보존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보존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보존의 대상물, 보존의 관리와 시행주체, 그리고 보존에 따르는 법적 경제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정의 해야한다.
기존의 기준대로 보존대상을 선정할 때, 조선시대의 궁궐과 종묘 등을 제외한다면, 남대문 동대문 등 점적(點的)요소인 개체건물들만이 남게된다. 그러나 문화재 자체의 원형보존 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환경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면, 점적인 보존 기준을 면적(面的)인 보존으로 바꾸어야 한다. 점적 보존이란 주변 환경이 내뿜는 물리적 시각적 공해로 인해 원형보존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도시 환경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 결과적으로 개체 문화재 보존에 수반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보존의 효과 뿐 아니라 도시환경적 효과는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적인 보존, 더나아가 입체적인 보존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기존의 보존 대상은 주로 조선시대 이전에 조성된 구조물에 한정되어 있다. 한예로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 박길룡의 화신백화점을 헐어버려도 아무런 법적 제약을 가할 근거가 없다. 현대건축으로 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김중업 김수근의 기념비적 건축들도 개발의 미명 아래 소리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선 경복궁 경희궁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자원도 보존하지 못하면서 사라진 것을 복원하는 현상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보존의 대상을 근현대 건축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념비적 건축 뿐 아니라 일반의 주거건축, 상업건축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 오래된 것이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위대한 건축과 허가방의 건물은 뚜렷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오래됨과 새 것의 구분을 떠나서 진정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재선정해야 한다.
보존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경과된 시간에만 있을 수는 없다. 건축물의 심미적 기준, 시대적 혹은 기능적 전형성, 역사적 희소성 등으로 다양화 되어야한다. 예컨데 김중업의 프랑스대사관은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보존될 가치가 있다. 이미 재건축을 시작한 마포아파트는 최초의 아파트로서 혹은 전형적인 서민아파트로서 가치가 있다. 조선시대의 대다수 건축은 물론 희소성의 가치를 가진다. 다양한 기준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보존 방법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 프랑스대사관은 원작보다 훨씬 뛰어난 건축에 한해서 증축 확장할 수 있다. 마포아파트는 한동 정도 남겼어야하며, 작은 변경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건물들은 비교적 원형 보존에 충실해야 한다.
또 하나, 보존의 대상을 굳이 구조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궁극적으로 역사 환경이란 건축물이 아니라 장소이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박제화된 오브제로서의 건축 문화재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형성되는 도시의 작은 장소이고 입체적인 공공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폐허화된 경희궁터도 폐허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굳이 철거해야 한다면, 그 흔적의 장소만이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환원리와 역사지구 활성화

역사환경 보존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은 보존에 따르는 경제적 법적 문제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어느 개인이 막대한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는가. 일방적인 보존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보존에 따르는 보상과 이익이 일차적으로 보존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소위 “사회적 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예로 가회동 한옥보존지구를 다시 떠올리자. 건축전공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가회동 보존의 당위성을 누누히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와 압력에 부딪혀 보존지구를 해제하고 말았다. 그 책임을 주민들의 경제적 탐욕으로 돌릴 것인가. 원천적인 책임은 보존과 개발 제한에 따르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지 못한 서울시 당국과 전체 시민들에게 있다. 보존 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비개발부담금을 환급해 주던가, 아니면 보존지구 전체를 매입하여 특수 용도지구로 재구성했어야 했다. 시당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핑계로 댈지 모르지만, 보존지구의 재이용으로 소득원을 찾고 매력적인 조건으로 재분양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과 재정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보존의 방법도 문제가 된다. 원형 변경을 불가능하게 규제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원론적으로 복원, 보전, 복제, 개조 (renovation), 지구 활성화 (rehabilitation) 등의 다양한 보존 방법이 있다. 우선 과거 상태의 완벽한 복원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원의 문제가 있다. 특히 목가구조의 기술적 맥이 끊겨져 버린 지금, 과거의 목조건축을 복원한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게다가 정확한 고증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복궁과 경희궁 복원을 반대한다. 오히려 이들 장소는 “폐허의 공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전이란 형태만을 유지한 채 용도와 기능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칫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보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원형보존의 가치가 비교적 가벼운 대상에 대해서는 유용한 방법이다. 새로운 보존의 개념으로 고려해야할 방법이 지구활성화이다. 기존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선에서 여러가지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른바 적응적 이용의 방법이다. 이 기법은 유럽과 일본의 오래된 도시들, 그러나 현재적 필요로 비대화된 도시들에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개개 건물의 정확한 원형보존이 기준이 아니라, 개개 건물들이 집합된 지구의 역사적 분위기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용도와 변형 적응된 형태를 끊임없이 적용함으로써 현재적 유용성을 극대화 시킨다. 점적인 개별 문화재 보다는 역사지구와 같이 면적인 대상에 유용한 방법이다.

재구성이 가능한 역사환경들

보존의 목표를 역사적 환경 재구성에 둔다는 전제 안에서 실제적인 제안을 하겠다. 또 하나의 전제는 서울의 역사를 조선시대에만 한정하지 않고,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긴 시간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원시 – 초기백제 – 고려 – 조선 – 일제 – 현대의 각 시대별 역사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간의 흔적만이라도 찾아진다면, 그 시대를 복원하고 장소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대적 특성을 가진 몇개의 지구를 개개의 보존 원칙 아래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으로서, 또 동시대적으로는 모범적인 지구의 한 예로서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존의 대상은 개개의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소가 된다. 장소성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보존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기능과 공간의 변경은 물론 형태의 변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물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획일적인 방법론이다. 각 지구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구성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가능한 몇개의 지구를 설정할 수 있다.
암사동 일대의 선사주거지는 현재도 복원된 주거와 작은 전시관이 있어 공원화되고 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최초의 서울로 혹은 서울의 발상지로서 가치를 다시 부여하여, 더욱 교육적인 장소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풍납동 일대는 초기 백제의 장소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그리고 일대의 고분군들을 연계시켜 최초의 도읍지로서 장소성을 부여한다. 특히 몽촌토성이 담고 있는 올림픽 시설들까지를 고려하여 개발의 방법을 찾는다면, 최초의 도읍과 현재를 이을 수 있는 시간여행의 장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장소적 흔적을 찾기는 아직 어렵지만, 조선시대의 장소들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5대궁궐지는 물론이고 종묘 인사동 가회동을 잇는 이른바 북촌(北村) 지역은 서울의 역사적 핵이 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조선시대의 장소가 비단 4대문 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릉 일대에는 정릉의 원찰이었던 경국사와 신흥사가 남아있다. 또한 역대 정권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조선시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잠재력이 있다. 이 지구는 조선조 자연환경지구로 장소성을 구축할 수 잇다. 행당동에 있는 살곶이 다리는 한강과 연결된 조선시대의 장소로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다. 또 신촌의 봉원사 일대는 이른바 사하촌(寺下村)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개화기의 흔적들도 여러군데 남아있다. 이미 때늦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러시아대사관을 비롯한 정동 일대, 플라자호텔 뒤의 차이나타운, 서울역 뒤의 철도용 창고들과 성당들이다.
일제기의 건물들과 장소는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쓰라린 역사의 상처를 잊지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동숭동 지역. 현 방송통신대학의 모든 건물이 일제 때의 것이고, 문예진흥원은 잘 알려진대로 박길룡의 작품이다. 방통대 시설을 문화 예술시설로 전용하고 마로니에 공원과 연계시킨다면, 동숭동은 더욱 풍부한 문화지구가 될 뿐더러 역사성까지 가미하게 될 것이다. 소공동 로터리 일대는 일제기의 금융시설들이 아직까지 은행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지구는 건축적으로 신고전주의 지구로 규정할 수도 있다. 창조적 건축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 일대 건물들을 고전주의풍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적어도 로타리를 둘러 싼 부분만이라도.
더욱 발전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근현대 건축지구의 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장충동을 들 수 있다. 김수근의 자유쎈터 사파리클럽 타워호텔과 경동교회, 김정수의 장충교회와 체육관, 이희태의 국립극장 들은 개개 건축의 가치를 떠나서 6,70년대 한국건축의 대표작들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자유쎈터 일대의 죽어버린 기능을 전용하고, 알려지지 않은 일대의 단독주택들, 소규모 상가들, 그리고 동국대학 안의 건물들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구성의 잠재력을 가진 더욱 많은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유물만으로는 지구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 하나 하나의 지구마다 다양한 활성화의 전략과 전술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치밀한 분석과 계획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제안이다.

실행의 전략

1) 위 글의 제안이 비현실적인 낭만이라고 할지라도, 시급히 해야할 일이 있다. 보존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다. 서울 내의 가치가 있는 모든 건물과 장소를 목록화하고, 새로운 문화재로 등급을 정한다. 기존의 등급 – 국보, 보물, 사적, 민속자료, 지방문화재 – 등의 가치 중심적 분류를 지양하고, 보존의 방법을 기준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복원이 필요한 곳, 보전과 수리가 가능한 곳, 지구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 등으로 분류하여, 문화재의 등급을 정한다. 더 세분화한다면, 절대 원형을 보존해야 할 대상, 기능을 바꾸어도 될 대상, 공간적 변화도 가능한 대상, 형태변경도 가능한 대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하나의 보존 대상건물의 리스트는 현상에 대한 파악 뿐 아니라, 그 내재적 가치와 보존의 방법 내지 변경 허용범위까지 수록된다. 이른바 종합 문화재 목록이 작성되는 것이다.
2) 작성된 목록을 바탕으로 역사환경 지도를 작성한다. 등급별 대상들이 지도에 기록되면, 가능한 지구권역이 설정될 것이다. 당연히 지구별 특성이 추출될 수 있고, 방법론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3) 개개 대상과 지구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 창덕궁마저 전체적인 종합 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다. 일본인들이 남겨준 배치도가 전부일 지경이다. 하물며 일제기의 건물이나 근현대건물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확히 조사된 자료없이 보존의 방법을 설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거대 서울의 막대한 예산에 비한다면, 조사 비용은 극히 미미한 비율일 것이다.
4) 그 이후에는 보존지구의 지정과 각 지구별 보존의 지침 수립 등 도시설계의 단계이며, 도시설계의 실험적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법제, 세제, 자금지원, 개발권 이양, 벌칙 규정 등 역사 환경 재구성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완비한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실행이다.

온갖 당사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의 실상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역사환경 재구성에 대한 이해와 시행에 대한 의지다. 정부와 시민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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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사진 장면>
1> 암사동 원시주거지
2> 몽촌토성 지구
3> 정동의 정동교회와 러시아대사관
4> 소공동 로터리의 한국-제일은행 건물들
5> 장충동의 자유센터 등 근현대건축들
6> 위의 사진들이 안 좋으면, 동묘 가회동한옥지구 등

1) 인식의 변화

-역사환경 보존의 경제적 당위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육성
* 사회적 교환이론

2) 보존의 원칙들

-보존대상 : 점에서 면으로 / 골동품에서 현재환경으로
(기준) 시간성 / 역사적 대표성 / 심미성 / 장소성
-보존의 주체 : 관에서 민간단체로 (National Trust) 다변화
-보상의 원리 : 지원금 / 세제혜택 / 비개발환급금 / 수익사업 허용
-보존의 방법 : 복원 / 보전 / 복제 (Rothenbrug, Chester) / 개조 / 지구활성화
* 보존의 등급을 조절할 필요

3) 대전의 역사적 장소들

-역사촌 :
-수변공간 :

4) 할일

-보존대상목록 작성 : 대상의 가치 / 보존의 방법 / 보존 주체 / 경제성
-역사환경 지도작성 : 권역별 연계 / 지구별 특성 부여
-개별대상과 지구에 대한 정밀 조사 : 자료확보 / 전략 설정
-보존의 구체적 방법 설정 : 도시설계적 기법 / 법제, 세제, 자금계획, 개발권 이양, 벌칙 규정 등
-시민운동 전개